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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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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1.12.0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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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해 5인승 차량도 소화기 비치해야

 

전주덕진소방서는 겨울철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최근 3년동안 전라북도에서는 겨울철 차량화재가 174건 발생했다.

그 결과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22억5466만5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차량의 경우 연료 및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이에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초기 진화에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가 필수적이다.
 
이에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기준이 기존 7인승 이상 의무설치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돼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규정이 강화됐다.

김주희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차량용 소화기는 트렁크나 뒷좌석 보다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수석 등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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