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재심 신청 급증할 듯...기존 범법자들의 형량엔 큰 변동 無
상태바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재심 신청 급증할 듯...기존 범법자들의 형량엔 큰 변동 無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1.30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재심 신청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에 처벌 받았던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여서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재심 판결을 거치더라도 큰 폭의 형량변화는 없을 것이라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7명의 찬성의견을 얻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형벌 강화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을 토대로 대검찰청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을 적용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윤창호법을 더이상 적용하지 않게 된다. 반면, 이미 윤창호법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해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판 결과가 확정됐을 때인데, 검찰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통해 법적 구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올 것이 왔다'면서도 재심 청구가 느는 것과, 그것이 인용돼 형량 감소로 이어지는 일은 극히 드물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그간 단순 차수만 적용해 가중 처벌 해온 점이 있어 법조계에서도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앞으로 재심 신청이 폭발할 것은 당연히 예상가능하나, 그들의 신청이 모두 인용돼 구제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가 아예 없어진 간통죄와는 달리 윤창호법은 없어져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직 남아있고, 재판 당시에도 횟수 문제를 넘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면 재심을 거치더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단속은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홍민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