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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전북 ‘0.004%’...74만호 중 11억 초과 고작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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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전북 ‘0.004%’...74만호 중 11억 초과 고작 29호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11.22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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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 총 74만3892호 중 공시가 11억 초과 주택 29호
도내 주택 6억원 이하가 74만1959호 대부분으로 나타나
서울 종부세 과세주택 집중, 지방은 종부세폭탄 '남의 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22일 일제히 고지된 가운데 전북지역 공시가격 기준 1가구1주택 과세기준 종부세 고지대상은 도내 전체 주택의 ‘0.004%’인 29호에 불과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여명, 고지세액의 경우 5조7000억원에 이른다. 1가국 1주택자는 13만9000여명, 고지 세액은 0.2조원 규모이다. 결국 주택분 종부세는 2주택자(47.4%)와 6만2000개의 법인(40.4%)이 대부분 납부 대상이다. 

정부가 밝힌 종부세는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고지대상 주택의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됐다.  

전국의 주택 1834만4692호 중 1가구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4만6455호로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했다. 특히 1가구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을 상향되면서 과세대상이 22만6219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 호(전체 주택 291만 6,535호 중 10.3%)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 4,919호(전체 주택 445만 9,963호 중 0.8%)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이 전체 주택 125만 8,384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410호, 대구가 전체 80만 3,305호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201호,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 2,185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호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전체 주택 74만3892호 중 0.004%인 29호가 종부세 1가구1주택 과세기준인 1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주택의 대부분인 74만1959호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실제 도내지역의 종부세 고지대상은 더 많을 수 있다. 공시가격 기준 29호이지만,  만약 집 한 채의 지분을 형제가 절반씩 분할했을 경우 각각 1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며, 과도한 공세이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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