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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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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1.2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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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비정규직 시대,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되어야

800만 비정규직 시대,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공제조합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은  22일, ‘근로복지기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 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확대는 물론, 이 외에도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안호영의원은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비정규직들은 작업장 밖에서 노동자가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서로 공유하고 분담하는 과정을 통해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며, 이런 차원에서“새로운 노동조직전략으로서 노동공제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결성이 힘들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도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에서 대항할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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