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라는 관련 보고서에서 남성육아 휴직을 활성화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제고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2001년 육아휴직 사용 남성 근로자는 2명이었으나 2020년 그 숫자가 2만 7,424명으로 증가해 육아휴직 전체 사용 근로자 중 남성 비율이 24%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된 국가는 우리나라 출산율 0.8명보다 아이슬란드(1.8명), 스웨덴(1.7명), 노르웨이(1.5명) 등으로 높게 나타나 출산율제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월 임에 비해 스웨덴 1,030만원/월, 노르웨이 704만원/월, 아이슬란드 547만원/월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 12일 보육수당과 관련 정책제안을 페이스북에 올려 아동육아 해당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신 의원은 여기에서“할마·할빠에게도 당당한 보육 수당을”이란 제하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가족 중 요양보호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모님이나 나이 든 가족을 돌보면 국가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돌봄(요양보호)제도 처럼 아동 보육수당을 조부모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로 조부모에게 자녀 보육을 맡기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에게 아이도 돌보고 소득도 올리는 제도를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