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기본주택 관련 법률안 심의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기국회 기간 내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심의를 요청했다.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에 따라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이다.
국회엔 기본주택 제도화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안) 등 법안 4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이재명 후보는“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35조의 내용을 인용하며,“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라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기본주택의 정책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기국회 내 기본주택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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