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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위해 도피행각 벌였던 30대, 집행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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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위해 도피행각 벌였던 30대, 집행유예 취소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1.1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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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도피해 온 A(39)씨가 결국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16일 보호관찰 등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피하기 위해 약 10개월간 소재를 숨기며 명령을 미이행 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한 끝에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를 구인·조사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이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기조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반성 부족과 준법의식 결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준법의식과 법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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