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집중 홍보하고 위탁병원을 대행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등록률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시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590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에 184건 등 774건의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등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0월 한 달간 정읍천 둔치와 정읍사공원, 천변누리공원 등에서 미등록 반려동물을 단속했다.
또한 산책 시 필수품인 배변봉투와 현수막, 포스터 등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 홍보도 함께 했다.
곽재욱 축산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반려인이 동물등록에 참여해 유기동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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