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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주민청구조례안 조속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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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주민청구조례안 조속한 처리 촉구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1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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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해진 법적절차 밟고 있어”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전주시에 요구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9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간접고용을 철폐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전주시 청소업무직영화를 위한 주민조례개정청구 연서명을 취합해 9월15일 전주시에 제출했다”며 “이는 시가 민간위탁을 고수하고 있어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최종 제출된 연서명은 기준치 5399명을 훨씬 상회한 7843명에 이르렀다”며 “청소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전주시민들이 연서명 제출로 입증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는 노조가 제출한 청구연서명에 대해 별도의 수리명령이 없었다. 따라서 제출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관련 안건을 부의해야 한다”며 “안건부의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전주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저임금 및 고용불안 등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간접고용을 철폐하지 않고 노동존중을 외치는 것은 위선”이라며 “더 이상 토호세력들이 시민의 혈세를 착복할 수 없도록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범시민 연석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내용에 의견을 일치하고 예산확보 후 1년간 용역을 실시, 수행방식 변경의 경우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전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개정 청구 또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자문을 구한 뒤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처리기한 역시 서명부 제출일 기준이 아닌 조례규칙심의회 수리일 기준 60일”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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