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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심뇌혈관질환 관련 중증응급질환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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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심뇌혈관질환 관련 중증응급질환 안전망 구축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0.2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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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관리체계를 갖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발의돼 이 분야만큼이라도 지역균형 의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 변경,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해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 ◁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추가 반영,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신설 등이다.

김성주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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