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건전성 확보 위해 정부출연금 확대 필요
농어업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20배)에 근접하면서 기금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농신보법은 법정운용배수를 신용보증총액 한도가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져 있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신보 운용배수는 2018년 9.7배로 적정운용배수(12.5배) 이내였으나 2020년은 농신보 보증잔액은 16조 1,117억원으로 운용배수는 16.7배로 증가해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21년 운용배수는 17.1배(보증잔액 16조 8,200억원)로 법정운용배수인 20배에 근접할 전망이다.
농신보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게 되면 보증여력 감소에 따른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농어업법인이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 우리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농신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만큼, 기금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운용배수 이내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농어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에서 정부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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