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장애인고용부담금 5억5천여만원 납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른 고용실적을 갖추지 못해 작년 한 해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5억5천8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은 지난 12일, 철도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철도기관들의 장애인 상시채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상시고용 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052명이었던데 비해 연간 518명의 장애인 채용 미달 돼 5억5천8백만원에 이르는 고용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2020년 말부터 2021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의무고용을 꼭 맞춰서 채용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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