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29일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금 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사기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고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하나은행과 함께 피해사례 정보공유, 대처요령 홍보 등 선제적 대응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메신저) 피해예방 및 수급자 보호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신규 수령하거나 기존에 수령받고 있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계좌를 압류할 수 없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3개 금융기관서 개설이 가능한 안심통장은 매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되며,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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