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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에 동물화장장 건립추진... 관할기관 전주시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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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에 동물화장장 건립추진... 관할기관 전주시 ‘진퇴양난’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9.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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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에 동물화장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설 착공을 앞두고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허가를 내 준 전주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2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39-1, 1041-32번지 일대 대지면적 4294m²의 자연녹지지역에 동물화장시설이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7월 동물장례식장 신축허가를 완산구청에 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부결되면서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업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에 따른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전주시는 항소를 포기,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업체는 동물화장시설 건립사업을 진행,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근 토지 소유주들과 주민들은 이곳에 동물화장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단 한번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까지 전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해 동물화장시설 허가가 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근 주민 A씨는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한번 거치지 않았다”며 “앞으로 하자 있는 동물화장장 사업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A씨는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가 반영됐다면 결론을 달라졌을 것”이라며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포기하고 허가처리가 된 것은 오직 사업자의 입장만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관계자는 “당시 건축허가에 대해 심의을 통해 부결처리 했지만 건축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게 됐다”며 “항소포기와 관련해서는 당시 전주지검의 행정소송 항소 지위를 받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시나 구청으로 제기된 집단민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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