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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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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가능
  • 김성봉
  • 승인 2006.07.24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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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철)이 내달부터 건설근로자 재해공제상품을 취급, 건설인들의 금융서비스 제고에 나섰다.
건설근로자 재해공제상품은 건설업체에 고용된 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충당분을 초과하는 보상분에 대해 건설회사가 보험(공제)가입을 통해, 자체 부담 리스크를 줄이는 상품이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건설업체)은 약 1만2천여 개사로 우리나라 일반건설업체의 약 95%이상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재해 공제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설업계, 건설공제조합, 손해보험사등 당사자 모두에게 전체적인 비용절감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조합으로서는 향후 건설공사보험 등 점진적으로 공제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보 업계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사업참여로 그간 건설업체가 개별적으로 보험가입 할 때보다 약 10-15%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공제에 가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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