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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북,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결방안 ‘농지연금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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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북,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결방안 ‘농지연금사업’ 적극 추진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1.09.0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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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양정희)가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고령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96억원을 지원해 농지연금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8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실제 영농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원 이하 농지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내년부터는 신청가능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74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96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이외에도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 수령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10,15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농업인들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연금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을 뿐더러, 올해만 해도 200여 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의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

양정희 본부장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42.5%로 농촌지역의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지연금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농업인의 경영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에 위치한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돼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포탈 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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