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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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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0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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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층 창업 공간 확보 기대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난해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서울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1.97㎞인데 반해 비수도권 시군구의 경우 최대 57.5㎞로서 29.2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서울과 지역의 의료여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치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해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 주치의제도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반이 되는 의료서비스와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밝히고,“기존 마을주치의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사업 운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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