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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주시가 직접 운영,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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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주시가 직접 운영, 관리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9.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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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초과사용은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시민회를 비롯한 도내 5개 시민단체는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등 부적정 운영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주권매립장의 경우 연간 4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이중 5%인 2000만원은 전주시가 운영비로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하고 전주시는 주민지원기금의 95%인 3억8천만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주민협의체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매립장주민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 중 운영비 5%를 초과, 약 38%의 주민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있했다”며 “특히 위원장은 가계지원비, 업무추진비, 상여비와 여비 등 각종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민권익위는 현 폐촉법에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기금에 대한 환수나 제재규정이 없어 운영비 초과지출에 대해 전 위원장에게 강제로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대신 시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위법 진햅한 기금이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폐기물설치기관인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해야 한다고 권익위가 판단한 만큼 더 이상 주민지원기금의 직접관리와 집행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 폐기물행정의 위법사항에 대한 전북도의 즉각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도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전주시 폐기물 행정을 바로잡고 다시는 무법천지 같은 전주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폐촉법과 조례, 협약서와 정관 등 관련 규정들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게 작성되어 있어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와 협의체의 협약서상 협의체 통해 기금을 지원토록 돼 있다”며 “새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시가 직접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주요의결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경비 5% 초과사용은 위법, 전주시의 지민지원기금 직접 운용·관리 시정권고, 전북도의 폐촉법 등 위반행위 감사 등이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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