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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예타’제도 시대변화 맞춰 변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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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예타’제도 시대변화 맞춰 변화돼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0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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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사회경제 여건, SOC 사업의 지역적 특성 반영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는 “이 제도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허점을 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하고, 도출한 내용을 「국가재정법」개정법률안에 담아 예타조사대상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타조사 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김윤덕 의원은“이미 오래 전부터 예타 제도의 본질적 맹점의 개선이 필요했다”며,“지난 30년간 적용되어 온 예타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춘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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