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가 불법총기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9월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관서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와 군부대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익명, 전화, 우편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은금산 생활안전과장은 “이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며 “총기소지 허가자의 미갱신, 기재사항 미실시 등에 대해서도 일제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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