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정읍署,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정읍署,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8.31 2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가 불법총기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9월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관서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와 군부대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익명, 전화, 우편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은금산 생활안전과장은 이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총기소지 허가자의 미갱신, 기재사항 미실시 등에 대해서도 일제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