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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인부담액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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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인부담액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 받으세요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3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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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 지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총 대상이 237,062명 2,483억 원으로 전년대비 40,515(19.4%↑)명, 294(1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 10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19.11월~), 부인과 초음파(’20.2월~)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The 건강보험앱․공단홈페이지․전화․팩스․우편․지사방문을 통해 환급요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에 하면 된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차후 발생할 환급금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발생 시 신청 전 공단이 지급하고 지급결과 통보를 받는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된다.

2020년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 중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82,663(33.2%)건이 기존에 지급동의계좌 신청을 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았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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