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언론피해 구제 보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의 반대 속에 여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정정보도의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하되, 정정 청구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시간·분량·크기를 원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언론보도 내용으로 인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했다.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ㆍ조작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정무직공무원과 그 후보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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