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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수해 책임공방에 수해민들 두 번 울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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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수해 책임공방에 수해민들 두 번 울리지 말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08.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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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환경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댐 주변지역 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던 책임소재 공방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물론 타 시도에서도 지자체들이 피신청기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환경분쟁조정 절차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 당사자심문, 재정결정 등의 과정을 밟는다.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남원의 경우 전북도와 남원시를 포함해 총 8개 기관을 피 신청기관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지난 17일 신청했다.

무주와 진안도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임실과 순창은 이달 중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지역에서는 남원만 지자체를 공동배상 기관에 포함시켰지만, 나머지 지역도 조정과정에서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댐 하류 수해 원인으로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로 수해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댐 관리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이 이상 기후를 반영하지 못했고, 홍수위 조절실패와 댐방류정보 하류지역 주민에게 늑장통보 등 댐 관리·운영의 부실이 직접적인 수해피해 확대의 원인이었던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6월 21일 홍수기 초기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기는 등 연속 홍수사상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담댐은 지난해 7월 30일 홍수기제한 수위를 초과해 홍수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섬진강댐도 이미 하류하천에서 수해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대 방류량을 흘려보내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달 초 한영해 환경부장관을 만나 국가책임 하에 신속한 보상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건의하기도 했다. 환경분쟁조정절차는 신속한 보상을 위해 자연재해도 포함시켰지만 조정과정에서 책임공방을 놓고 지연될 우려가 커졌다.

향후 환경부와 국토부, 행안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홍수통제소, 도, 시군 등 각 기관이 책임소재 공방전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전북지역만 피해 신청액이 75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등 도내 5개 시군의 주민 2177명이 747억1200만원 규모의 보상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7월 댐 주변지역 홍수피해는 댐관리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인재였다. 정부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하천관리 문제도 있다면서 공동책임을 운운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 보상에 나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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