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에서는 최근 도내 급증하고 있는 음주의심 신고 및 음주사고 관련,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번 특별단속기간 내에는 ‘음주단속은 저녁에만 이루어진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주간을 비롯한 22시 이후의 심야시간대까지 음주단속이 확대된다.
아울러 무주읍을 중심으로 일정 시간대별로 단속장소를 변경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접촉방식(* 비접촉 음주감지기 사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경찰서장(서장 빈중석)은 ‘음주운전은 자신을 비롯한 타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며, ‘단속에 앞선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거듭 당부하였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