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청장 홍성준)이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그동안 건설공사는 시공사가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점검기관이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우려됐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이 직접 점검기관을 모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신청을 받아 9월 중에 점검기관 명부를 등록할 방침이다.
따라서 등록된 기관만이 향후 1년간 군산해수청 직접 발주, 인·허가 등 소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종합 또는 항만, 건축 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기관 중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명부에 등록하고, 소관 건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점검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할 계획이다.
홍성준 군산해수청장은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이 안전점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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