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가 지난 9일부터 시내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무면허 운행 등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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