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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주민세 사업소분 8월까지 신고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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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주민세 사업소분 8월까지 신고납부 당부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1.08.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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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작년까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가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8월 한달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의 기본세액이 적용되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장수군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중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송달받은 납부서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0분의 25)가 납부할 세액에 가산되어 부과된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과세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세편의제도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은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장폐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주민세 550여명, 약52,000천원을 감면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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