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정과는 차동차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1인1계좌) 및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giro.or.kr, wetax.go.kr)와 카드납부(BC, 전북비자, 신한)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만7,362건 19억2천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6,000여만원(9.3%)이 증가했고 이는 6인승 이하 승용차의 중,대형화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적용세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과기준은 등록원부상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차령 3년 이상 된 차량부터 5%에서 최고 50%(차령 12년)까지 경감했으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일반승용차 세액의 67%가 적용됐고 오는 2009년에는 84%, 2010년 이후에는 일반승용차(6인승이하)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 자동출금 되므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출금계좌 잔고 확인을 당부하고, 내년 1월에 운영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를 이용해 2009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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