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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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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7.2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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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8월말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계곡 내 목욕·세탁,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반입, 오물투기, 야생생물 채취 등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내장산국립공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538-78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재우 소장은 여름철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행위 증가가 예상된다공원 내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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