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인원 총 19명 이 중 8명 접종 안 해 과태료 각 10만원
8명 중 7명은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아
남은 1명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식당 업주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
법무부는 진상조사에 착수, 담당 과을 직위 해제 인사 조처 약속
8명 중 7명은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아
남은 1명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식당 업주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
법무부는 진상조사에 착수, 담당 과을 직위 해제 인사 조처 약속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주교도소의 민원과 직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3일 전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앞선 19일 전주교도소의 민원과 직원 19명이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일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 방역당국은 교도관 19명 중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식당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간의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8명 중 7명은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았으며, 1명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11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회식을 참여한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시 보건당국은 22일 1,199명의 전주교도소 전체 재소자를 상대로 검사를 실시, 그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다행히 전주교도소와 연결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사안이 불거지자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또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인사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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