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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대법 징역형 확정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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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대법 징역형 확정 피선거권 박탈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2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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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반응, 여권 정치지형 변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 판결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공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도지사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여권 정치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이로써,‘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논평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 측이 불복한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당초 특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지사가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의심했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의 경우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는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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