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 판결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공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도지사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여권 정치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이로써,‘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논평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 측이 불복한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당초 특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지사가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의심했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의 경우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는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