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가담한 전직 경찰관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수사 무마 대가로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전·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53) 경위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전직 경찰관 B(61)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들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벤츠 승용차 또는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뇌물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직 경찰관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와 B씨는 지난해 10월31일 관련 사건의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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