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1심에서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3)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열렸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1심과 달리 귀신 들림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내장사 동료 스님과 정읍 시민께 상실감을 안겨드린 점 사죄드린다”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앞당겨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최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6시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