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농협직원이 고발조치 됐다.
29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주농협 농약 구매 담당 직원 A(30대)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해당 직원은 농약을 실제보다 많이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 이로 인해 발생한 차익분을 업체로부터 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농약 정산 대금이 잘못 들어갔으니 차액을 이체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수상하게 여긴 업체 관계자가 전주농협 다른 직원에게 말해 들통났다.
전주농협은 지난 22일 자체조사를 벌여 A씨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경찰서에 고발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A씨로부터 횡령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았며, A씨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한 상태다.
전주농협은 A씨의 범행이 지난 2월 재고 조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횟수와 횡령 금액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한 뒤 해당 직원을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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