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 간사)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알게 된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 요청 과정상 기업·단체 등이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사람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유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기업 등은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발생 지역의 방문자들 명단, 전화번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각 기업에서 축적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여, 국민이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동참하는 K-방역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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