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상태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가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28분께 완주군 봉동읍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2차사고를 낸 뒤에야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2차사고까지 내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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