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나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돼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가 없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 된 주소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를 비롯해 입체화 된 주소 사용, 그리고 주소 관련 국민들이 불편 해소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 중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물주소가 도입됨에 따라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나 공터도 주소 부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그간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던 매립지 등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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