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7:48 (금)
익산시,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세 일제 조사
상태바
익산시,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세 일제 조사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1.06.0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가 이달 한 달 동안 사망자 재산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미신고된 취득세에 대해 일제 전수 조사한다.

상속인은 관련 지방세 규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해야 한다.

해당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신고로 파악된 납세자에 대해 정식 부과에 앞서 과세 예고문을 발송해 빠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 예고문 발송 이후에도 신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규에 따라 본래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사망자 상속재산의 경우 납세자(상속인) 대부분이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등기 이전을 해야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매월 1회씩 대상자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해왔으나 미신고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개별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상속재산과 관련해 불필요한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사전에 자진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업무연찬과 관련 부서, 기관 등과 함께 연구하며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