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 사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체처리 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그동안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반려견과 관련한‘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법 상 이 3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매장, 이동식 장묘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은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고, 장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을 세우게 돼 공중위생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 동물복지까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운천 의원은“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사육의 개념에서 양육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