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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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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5.27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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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 등 동물복지까지 증진

최근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 사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체처리 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그동안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반려견과 관련한‘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법 상 이 3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매장, 이동식 장묘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은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고, 장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을 세우게 돼 공중위생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 동물복지까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운천 의원은“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사육의 개념에서 양육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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