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5‧18관련법(광주), 산림자원법(장수) 등
국회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국민의힘)은 21일“그동안 ‘호남동행’을 위한 추진해온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입법성과를 거두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 1번 안건으로「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방계가족(형제자매)도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이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 1월 13일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성일종 의원은“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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