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축과에 따르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1980년7월1일~2000년6월30일 기간중 출생한 자)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이며,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