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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코로나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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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코로나검사 의무화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5.17 0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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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일 0시부터 행정명령 발동
고용전 3일내 진단검사 결과 확인
위반시 2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청구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도내 일부 농?축업 및 건설 현장, 산업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들 중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급속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사업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력만을 고용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행정명령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5월 17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나 인력사무소 사업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으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일용근로자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닌 고용주와 인력사무소 업주에게 내려진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내려진 조치다.

한편 도 보건당국은 전날 밤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6명, 무주 5명, 익산 2명, 진안 1명 등이다.

전주 확진자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지인 부부가 지난 8일 전주를 방문, 10일 도봉구 지인 부부 등 부부동반 모임을 가진 3쌍의 부부 모임 참석자 6명 전원이 확진했다.

이에 따라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05명으로 늘어 지속적인 확산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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