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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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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5.1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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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백양지구 땅 매입 정황 포착
전북경찰,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내부정보 이용 활용 여부가 쟁점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12일 전북도청에서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12일 전북도청에서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전국적으로 거센 가운데, 전북도청에도 수사의 칼끝이 겨눠졌다.

전북도는 서둘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공직사회 분위기는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내부정보 이용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12일 도청 직원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북경찰의 대한 압수수색은 LH 전북본부 외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대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도시개발이 예정된 고창 백양지구 인근 야산을 구입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면서 진행됐다.

경찰은 도청에서 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A씨가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을 매입한 것에 대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구입한 땅 인근에 위치한 고창 백양지구는 고창군과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15만3033㎡(약 4만5000평) 규모의 택지지구로, 최근 고창일반산업단지 유치권 해소에 따라 기업 투자유치가 이어지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근처의 땅 구입을 한 것은 투자와 투기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

게다가 지난 4월 발표된 전북도 감사관실의 도청 공무원 도시개발지구 토지거래 조사결과에서도 이번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자체조사의 맹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투기 의혹에 대한 대처와 해명을 내놓았다.

도 감사관실은 도가 지정 승인한 10개 지구 및 단지를 지역정책과로부터 제출받아 토지거래를 실시했지만, 여기에 고창 백양지구는 지난해 말에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창군이 지정하면서 도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백양지구 인근 땅을 구매한 시기가 개발제한고시 시점보다 늦었다는 점 역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보긴 어려운 대목이지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만큼 공정성을 위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와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시군에서 추진중인 개발사업을 2차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수사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가려내는 일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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