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1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최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전후 사정 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했다”며 “여러 객관적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년 고찰 내장사의 대웅전은 불교신자들과 정읍시민들에 상징적인 문화적 자산이다”면서 “피고인은 그런 대웅전을 수호해야하는 승려임에도 취중에 방화해 전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의도적이고 대담한 범행으로 사찰 승려와 불교신자, 정읍시민 모두에게 상실감을 입힌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방화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범행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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