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수혜 기회
김제시보건소(소장 서홍기)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력해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다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다.
수술비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1부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를 구비, 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지원 대상자를 심의·결정해 통보하고, 해당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받으면 된다.
단 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아 신청 후 10일 이내로 받는 통보를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의 실비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방문보건팀(540-1325), 노인의료나눔재단 대표전화(1661-6595)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