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펼쳐
-오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미소지자 운행, 안전모 미착용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오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미소지자 운행, 안전모 미착용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전주시가 6일 전주대학교 일원에서 전주대 총학생회, 완산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
캠페인에서 시는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원동기 면허 이상 미소지자 운행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화장치 미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했다.
시는 향후에도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완산·덕진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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