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농어민의 관심이 크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지난 4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래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정책수단으로써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 등으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가입대상 품목별 편차가 심해 전체 60대 품목 중 `20년 기준 사과(90%), 배(73%) 및 벼(54%)등 상위 10대 품목의 보험 가입률은 비교적 높은 반면, 차(9.3%), 고추(5.9%) 등 나머지 50대 품목의 대다수 작물 보험 가입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장기적·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한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지속되는 기후위기 속에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이 법을 개정해 “우리 농가들이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