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개인 땅이 지방하천구역으로 지정되고 수년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땅 주인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의원(남원2)은 최근 제38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상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열악한 지방재정 상 하천구역에 편입된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내 지방하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져야한다.”며“특히 하천정비사업을 확대해 토지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하천구역 지정 시 소유자에게 적극 알리고 동시에 권리 행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하천구역 지정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도내 지방하천 정비율은 50%가 채 되지 않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땅 주인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법에서는 보존과 이용, 처분이 가능해야 하지만 도내 일부 사유지가 지방하천으로 둔갑해 무단 점유되고 있다면 땅 소유자는 이러한 권리행사조차 못하게 된다는 것.
아울러 강용구의원은“더욱 심각한 것은 하천부지로 지정되면 그 용도가 크게 제한돼 거래가격이 10분의 1수준이 된다”면서 “남모르게 하천부지로 지정된 땅은 이 땅의 소유자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