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명’ 상표권에 대한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돼 군산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월명은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군산항 개항 이후 명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 때부터 군산시민들의 생활에 익숙하게 사용해 왔다.
군산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월명산, 월명공원 등이 있으며 행정구역인 월명동 일대는 많은 근대역사 문화재가 남아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상표권 권리이전은 ‘월명’ 상표권자의 권리이전 의사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 분야에서 군산시민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식품류로 구성된 지정상품 4개류와 광고업 등 서비스업 2개류에서 추가로 월명 상표권 등록을 추진중에 있다.
상표권은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다른 것과 식별시키기 위한 문자, 기호, 도형 등을 말하며 등록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하나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권리이전으로 군산시는 향후 10년 동안 월명 상표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 이후에도 권리기간 갱신을 통해 꾸준히 상표권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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