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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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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4.14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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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263회 임시회…황혜숙 의원 대표 발의 관계부처 발송
황혜숙 의원-정상철 의원-정상섭 의원-이복형 의원-이도형 의원
황혜숙 의원-정상철 의원-정상섭 의원-이복형 의원-이도형 의원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263회 임시회가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4일까지 21일간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황혜숙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배제해 특별조치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상철 의원, 정상섭 의원, 이복형 의원, 이도형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정상철 의원은 청년 귀농·귀촌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주제로, 정읍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청년 창업농을 위한 지원 및 행정 시스템을 최적화 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섭 의원은 교통체계와 상가시설 충실히 고쳐서 전통시장 되살려야주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의 주차장 및 주차장 접근로 정비, 도르래가 부착된 가판대 설치, 노점상을 위한 노점거리 조성을 주장했다.

이복형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주제로, 농지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 조사를 지양하고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불법 임대차 및 특정 위험군 집중 전수조사 실시를 역설했다

이도형 의원은 ‘BMX 경기장과 MTB 코스 조성하자주제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좋은 운동공간을 제공하는 BMX, MTB 경기장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15일과 16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이어 19일부터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별 활동 후 5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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